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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할당계획 변경으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하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가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추가 할당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증가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중에서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3. 25.>

1. 전력계통 운영의 제약(발전기 고장, 송전선로 고장 또는 열공급ㆍ연료ㆍ송전의 제약 등을 말하며,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발전시설에서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발전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한 경우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 및 조치를 이행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가.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에 따른 조치의 준수

6. 할당대상업체가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2. 3. 25.>

1.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2. 중장기감축목표 및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배출권 예비분의 잔여량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결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추가 할당량을 해당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배출권 예비분에서 사용한다.

⑥ 유상으로 추가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한다.

제27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