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