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7. 31.] [대통령령 제34733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