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31.] [대통령령 제36062호, 2026. 1. 27.,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령 )

[시행 2026. 1. 31.] [대통령령 제36062호, 2026. 1.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개정 2012. 8. 3.>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목개정 2012. 8. 3.]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2. 8. 3.>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2. 8. 3.]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수금의 대지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②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③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④미수금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

심사평가원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21. 12. 28., 2025. 7. 29.>

1.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2.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부담 의무자

[제목개정 2012. 8. 3.]

심사평가원장은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지급금을 구상한 경우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제22조제7항제8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3., 2022. 12. 20.>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심사평가원장은 제22조제7항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8. 3., 2022. 12. 20.>

[제목개정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