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3. 26.]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 2025. 3. 25., 타법개정]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 서류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