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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타법개정]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21., 2017. 7. 26.>

1. 표준전계발생기ㆍ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전문개정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