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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타법개정]

전파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369호, 2024. 3.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 7. 26., 2010. 12. 31., 2016. 6. 21., 2022. 2. 28.>

1.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통신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3. 제9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별표 7에 해당하는 무선국

4.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개설한 다음 각 목의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무선국

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

5. 홍수의 예보ㆍ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6.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7. 농어촌 지역에 위성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지구국

8.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28.9기가헤르츠(㎓) 이상 29.5기가헤르츠(㎓)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1. 제67조제1항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2. 제6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