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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6. 25.>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1. 2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 9. 15., 2024. 2. 13.>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 [제목개정 2011. 9. 1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입찰참가자가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제15조제7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개정 2011. 9. 15.>

③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 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그 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낙찰률)] × 50/10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2.>

⑦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여 산출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10. 7. 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서 제73조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 <개정 2019. 6.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73조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 6. 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74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5.>

[전문개정 2010.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