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4. 6. 12.]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2024. 6. 12., 타법개정]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6. 15., 2021. 3. 17.>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 3. 17.>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인ㆍ구직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ㆍ구직자가 신청 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1. 3. 17.>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3. 17.>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5., 2021. 3. 17.>
[전문개정 2010. 2. 4.]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개정 2012. 6. 5.>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2. 6. 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6. 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2. 6. 5.>
[전문개정 2010. 2. 4.]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2. 6. 5.]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