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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파견법 시행령 )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