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