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813호, 2025. 10. 10., 일부개정]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8.>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