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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2023. 10. 19., 일부개정]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61호, 2023. 10.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철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10km 이상의 사업용철도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노선

2. 지선철도: 제1호에 따른 간선철도를 제외한 사업용철도노선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300km/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2. 준고속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이상 3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3. 일반철도노선: 철도차량이 대부분의 구간을 200km/h 미만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노선

[본조신설 201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