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