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