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⑦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7. 16., 2025. 10. 1.>
[본조신설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