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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ㆍ해임ㆍ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