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 8. 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2026.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제목개정 2026. 8. 4.]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6. 8. 4.>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른 재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⑥ 제4항에 따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4.>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신설 2026. 8. 4.>
⑧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법경찰관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수사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절차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 8. 4.>
⑨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구에 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 8. 4.>
[본조신설 2020. 2. 4.] [제목개정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