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2025. 8. 14.>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