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