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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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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