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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4. 1.]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6. 2. 17., 2022. 2. 15., 2023. 2. 28., 2025. 12. 30.> 구분 제출 서류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6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5. 삭제 <2023. 2. 28.>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