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