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3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6조(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13.>
2.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