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19.>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