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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약칭: 자동차손배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3. 23., 2021. 7. 27.>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ㆍ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