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ㆍ제7항, 제7조제3호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5조, 제26조의2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