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56조의12(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월 보수액(사업주가 노무 제공을 받은 월에 대해 산정한 것을 말한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종전 제56조의12는 제56조의21로 이동 <202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