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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타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개정 2026. 3. 5.>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