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29., 2005. 9. 8., 2006. 3. 23., 2012. 4. 10., 201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