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27., 2008. 2. 29., 2010. 1. 18., 2014. 1. 28., 2016. 2. 4., 2018. 12. 11.>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