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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