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