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0.] [대통령령 제36121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