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 3. 11., 2020. 2. 4., 2023. 3. 14., 2026. 3. 10.>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2026. 3. 10.>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⑦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⑧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11.]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