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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