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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5로 이동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