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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군인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군인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1.,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