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41조(소득월액)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