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 3. 6., 2020. 10. 7.,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