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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