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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보험회사는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판매개시일 30일( 제127조의2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21. 6. 1., 2023. 12. 29.>

1. 제184조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검증ㆍ확인한 기초서류

2. 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적절한지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전문개정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