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0조의2(골프장업의 세부 종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