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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이하 “비회원제 골프장”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