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제6조의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신고 사항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의 내용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