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7., 2019. 12. 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LATEX@@10만원 + 5,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LATEX@@
1억원 초과 @@LATEX@@2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1,000분의5@@/LAT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