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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23.>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납입연수> <공제액>
5년 이하 @@LATEX@@30만원 \times \mathrm{납입연수}@@/LATEX@@
5년 초과 10년 이하 @@LATEX@@150만원 + 50만원 \times \left(\mathrm{납입연수}- 5년\right)@@/LATEX@@
10년 초과 20년 이하 @@LATEX@@400만원 + 80만원 \times \left(\mathrm{납입연수}- 10년\right)@@/LATEX@@
20년 초과 @@LATEX@@1천200만원 + 120만원 \times \left(\mathrm{납입연수}- 20\right)@@/LATEX@@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23.>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