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