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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81호, 2026. 2.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 6.>

[전문개정 2009. 4. 1.] [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