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개정 2014. 12. 23.>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