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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