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2023. 3. 14.>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