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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수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3. 31., 2020. 5. 26., 2024. 10. 22., 2025. 10. 1.>

17.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ㆍ저수(貯水)ㆍ도수(導水)ㆍ정수(淨水)ㆍ송수(送水)ㆍ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