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도서 또는 신문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사용분(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밖의 사용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본다. <신설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2025. 2. 28., 2025. 12. 30.>
[본조신설 1999. 10. 30.] [제목개정 2002. 12. 30.]